
옛 한국전력 서울 삼성동 부지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옛 한전 부지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부지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봉은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70년, 상공부가 봉은사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제3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거래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기 때문에 거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가 된 이 땅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약 33만 제곱미터 면적 부지로, 한국전력이 지난 2014년 약 10조 원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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