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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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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나가"에 격앙된 검찰, '법관 기피'로 맞서봤지만‥

"검사 나가"에 격앙된 검찰, '법관 기피'로 맞서봤지만‥
입력 2024-11-29 17:37 | 수정 2024-1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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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검찰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형사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며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성남지청 관계자는 "아직 전산상으로만 기각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결정문을 보고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잠시 중단된 성남FC 사건 재판은 검찰 측에서 항고할 경우 몇 달간 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성남지청은 지난 14일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 부당한 재판 진행을 계속해 왔다"며

    "이번 퇴정 명령에 깊은 유감과 함께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정 모 검사에게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퇴정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공소 유지 차원이어도 사건을 기소한 성남지청이 아닌 다른 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당시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재판 참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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