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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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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11명 성추행 혐의 중학교 남교사 2심서 징역 9년

남학생 11명 성추행 혐의 중학교 남교사 2심서 징역 9년
입력 2024-11-29 17:44 | 수정 2024-11-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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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11명 성추행 혐의 중학교 남교사 2심서 징역 9년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안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지위를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통제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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