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이팀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30살 강 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중대를 위해 어린 학생을 섭외해 국가유산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중대하고 매우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경복궁 복구 비용을 진지하게 변제하려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18살 임 모 군 등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이용자를 늘리고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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