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령

"동덕여대 폭력 시위 '손괴죄'" 변호사 출신 서울시장 한 말이‥

"동덕여대 폭력 시위 '손괴죄'" 변호사 출신 서울시장 한 말이‥
입력 2024-11-30 17:55 | 수정 2024-11-30 17:59
재생목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덕여대 시위'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위로 인한 피해를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사흘 전 광운대학교 총학생회가 초청한 특별 강연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학생의 질문에 오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학생 (출처:오세훈 TV)]
    "조금은 예민한 주제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동덕여대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

    [오세훈/서울시장 (출처:오세훈 TV)]
    "폭력적인 행태로 인해서 생긴 학교 기물 파손이잖아요? 한마디로 '법 위반'이죠. 법 위반을 해가지고 생긴 것을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인 제공을 한 분이 그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변호사 출신답게 이 행위가 '손괴죄'에 해당한다며 정확한 위반 혐의도 명시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출처:오세훈 TV)]
    "일단 수사를 해서 폭력으로 불법으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한 것은 '손괴죄'죠. 법적으로는‥"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의 이번 시위로 인해 최대 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고, 총학생회장 등 시위를 벌인 10여 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 침입 등 모두 6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