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준희

전 남자친구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1심서 징역형

전 남자친구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1심서 징역형
입력 2024-12-01 11:10 | 수정 2024-12-01 11:16
재생목록
    전 남자친구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1심서 징역형

    자료사진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상해 부위에 비춰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1년간 사귀던 남성과 헤어진 후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일주일간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여성은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