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을 데려다 약 3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조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50대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9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부터 조 씨의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다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조 씨는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이듬해 피해자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장애인은 월세 3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며 임금 명목으로는 월 20만 원 정도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또 식당 손님들의 음식값을 피해자 계좌로 이체받아 해당 부분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가져다가 현금 1천541만 원을 인출하고 자신의 계좌로 122만 원을 이체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 씨가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돈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수급비와 장애인 수급비도 포함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가혹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비로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임금에서 세 끼 식사 시간 3시간은 공제돼야 한다", "인출한 돈으로 피해자의 숙소 물품을 구입하고 병원비를 대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침 식사 준비부터 먹는 것까지 약 30~40분 안에 끝냈고, 점심 식사는 약 20분 동안 하고 식사 직후 곧바로 다시 일을 했으며, 저녁 식사는 영업이 끝난 이후에 먹었다고 진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에게 기초수급비 등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쓴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식당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일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어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와서 돌보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면서 자기 행동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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