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요양원 노인학대 사망‥법원 "요양기관 자격 박탈 지나쳐"

요양원 노인학대 사망‥법원 "요양기관 자격 박탈 지나쳐"
입력 2024-12-02 11:00 | 수정 2024-12-02 11:00
재생목록
    요양원 노인학대 사망‥법원 "요양기관 자격 박탈 지나쳐"

    자료사진

    요양원에서 학대로 노인이 숨졌다고 하더라도 기관을 운영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복지원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복지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요양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의무 위반 정도보다 지나치게 무겁다"며 구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해당 복지원이 운영하던 경기 파주 노인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의 학대로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은평구청은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