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학대로 노인이 숨졌다고 하더라도 기관을 운영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복지원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복지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요양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의무 위반 정도보다 지나치게 무겁다"며 구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해당 복지원이 운영하던 경기 파주 노인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의 학대로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은평구청은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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