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판매 중인 비만환자용 의약품 위고비 [사진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지난 10월 국내에 출시된 뒤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등의 우려가 제기된 결과, 오늘부터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BMI 30 이상의 비만 환자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해 사용이 승인됐지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위고비를 비롯해 리라글루티드와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오르리스타트 등도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모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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