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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송재원

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입력 2024-12-03 11:52 | 수정 2024-12-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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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압수수색 나선 경찰 [사진: '서울의소리' 홈페이지]

    경찰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최재영 목사 자택과 사무실, 이명수 기자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명수 기자 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의 녹취를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의원을 통해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10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과 영부인이 맞아서는 안 되는 주사를 맞고 있다"고 말했고, 7월 22일에는 다른 방송에서 "대통령 부부가 약물을 투여한다. 프로포폴.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경찰과 대치 중인 서울의소리 직원들 [사진: '서울의소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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