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뤄진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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