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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벌인 혐의 40대 징역 3년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벌인 혐의 40대 징역 3년
입력 2024-12-03 15:16 | 수정 2024-12-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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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벌인 혐의 40대 징역 3년
    어린이날 연휴 첫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뤄진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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