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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2심서 뒤집혀‥"사립학교 자율성 인정해야"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2심서 뒤집혀‥"사립학교 자율성 인정해야"
입력 2024-12-03 17:49 | 수정 2024-12-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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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2심서 뒤집혀‥"사립학교 자율성 인정해야"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 모집 논술 시험 관련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2심 법원이 연세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5-1부는 오늘 연세대 측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의 합격 여부 판정과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전형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작 1시간 전에 배포됐다 수거되면서 문제 내용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연세대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오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연세대 측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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