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인천시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 아들을 부정 채용하게 하고, 1년 만에 강화군선관위에서 인천시선관위로 부정 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선관위 채용담당자에게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정하게 하는 등 아들에게 유리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해당 면접위원에게도 면접 전에 전화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들을 합격시킨 후, 직접 아들의 전입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를 둘러싼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지난 4월 김 전 사무총장 등 중앙·시도선관위 직원 27명을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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