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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늘 밤 계엄 선포 직후, 심우정 총장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집 대상은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역시 대법관들을 비롯한 간부들이 긴급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내란·공무방해·살인·공안 등의 일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재판 권한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계엄사령관은 해당 재판을 지휘할 수 있는데,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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