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법원 긴급 간부 회의 소집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법원 긴급 간부 회의 소집
입력 2024-12-04 00:20 | 수정 2024-12-04 00:20
재생목록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법원 긴급 간부 회의 소집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검찰과 법원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밤 계엄 선포 직후, 심우정 총장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집 대상은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역시 대법관들을 비롯한 간부들이 긴급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내란·공무방해·살인·공안 등의 일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재판 권한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계엄사령관은 해당 재판을 지휘할 수 있는데,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