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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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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을호비상' 발령하려다 취소

서울경찰, '을호비상' 발령하려다 취소
입력 2024-12-04 01:02 | 수정 2024-12-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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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 '을호비상' 발령하려다 취소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이 '을호비상'을 발령하려다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비상 발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초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를 기해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입니다.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국회서 해제 결의안이 가결돼 실제 비상 발령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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