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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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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계엄 요건 안 돼‥해제 거부하면 탄핵 사유"

헌법학자들 "계엄 요건 안 돼‥해제 거부하면 탄핵 사유"
입력 2024-12-04 03:46 | 수정 2024-12-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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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취재기자가 연결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기자 ▶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고, 위법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냐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전공)]
    "지금 행정 및 사법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교전 상태도 아니고 상황적 요건에 해당 안 한다고 생각하고요."

    급변 사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전공)]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도발 위협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첩보가 있다 이런 상황이면 가능할 수 있고요. 아니라면 이건 뭐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되고,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은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계엄법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전공)]
    "보통 '지체 없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바로 해야 된다 그런 애기입니다."

    국희 의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전공)]
    "헌법 77조 1항에 상황적 요건에 안 맞는 계엄 비상계엄 발동이잖아요. 위헌 맞죠 지금 그다음에 해제 요구했는데 지체 없이 해제를 안 한 거 그거는 계엄법 11조 1항 위반이잖아요. 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즉시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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