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어젯밤 11시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MBC와의 통화에서 "계엄선포가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회의 참석 거부와 사표 제출이 제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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