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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현직 검사 "비상계엄 선포 행위, 직권남용죄로 검찰 직접 수사 가능"

현직 검사 "비상계엄 선포 행위, 직권남용죄로 검찰 직접 수사 가능"
입력 2024-12-04 12:34 | 수정 2024-12-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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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비상계엄 선포 행위, 직권남용죄로 검찰 직접 수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병력 전개 등 계엄사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령 행위가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면 준비와 실행에 관련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동료 검사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김 검사는 또 "한밤 중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77조에 맞지 않고 생뚱맞다는 건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을 것"이라면서 "길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댓글을 달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의 단서가 확보되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할 책무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검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여자들의 행위에 형사상 불법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을 거"라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법리검토와 기초 자료 수집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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