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고검 공판부 김태훈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병력 전개 등 계엄사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는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령 행위가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면 준비와 실행에 관련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동료 검사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는 또 "한밤중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77조에 맞지 않고 생뚱맞다는 건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을 것"이라면서 "길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댓글을 달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의 단서가 확보되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할 책무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검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여자들의 행위에 불법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을 거"라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법리 검토와 기초 자료 수집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비상사태를 두고 '직권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죄' 또는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검사들의 이 같은 논의가 한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경우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지만, 내란죄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형사소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각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형사고발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사회
곽동건
"수사해야" 검사들 웬일인가 했는데‥내란죄 말고 직권남용?
"수사해야" 검사들 웬일인가 했는데‥내란죄 말고 직권남용?
입력 2024-12-04 14:42 |
수정 2024-12-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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