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조 청장에 대해 계엄령을 적극 집행한 책임이 있고, 서울청장과 공공안전부 차장, 경비부장은 집행을 위한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 등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고, 이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시민과 충돌이 발생했고 국회의원이 출입을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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