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엽적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한 대표의 반박이 거짓말인 것을 확신한다'는 등 단정적 표현을 해왔다"며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5차례에 걸쳐 한 대표가 부장이었던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한 대표는 2021년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 확인 후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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