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대표 측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예정된 자신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오늘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라며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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