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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위헌적 비상계엄‥선포 요건·절차 모두 헌법·법률 위배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선포 요건·절차 모두 헌법·법률 위배
입력 2024-12-04 17:34 | 수정 2024-12-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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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을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 자신이 헌법과 법률 조항을 여러 차례 어겼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헌법77조1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법2조2항에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는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에 해당하는 어떤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장하고 그러면 그때는 비상계엄이 되겠죠. 화염병을 던지거나 국가기관을 파손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이런 정도의 극도로 혼란 상태, 그러면 비상계엄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절차상으로도 헌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77조4항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 선포 사실을 통고받지 못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돼 있는데 통보를 안 했잖아요."

    계엄령이 선포된 지 2시간 반만인 오늘 오전 1시 1분,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계엄법 11조 1항도 '지체 없이' 해제하라고 규정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3시간 반만인 오전 4시 27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이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말뿐, 계엄령 선포 절차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대한 추가 해명은 없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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