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군인이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고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회장은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선 "조심스럽지만 지금 같은 비상사태에선 헌법재판관 3명의 궐위를 빨리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도록 감시기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