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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는 최고 사형"‥'사표' 법무부 감찰관 직격탄 [현장영상]

"내란 수괴는 최고 사형"‥'사표' 법무부 감찰관 직격탄 [현장영상]
입력 2024-12-05 11:09 | 수정 2024-12-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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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회의 거부' 사직한 법무부 감찰관 MBC 인터뷰


    [류혁/법무부 감찰관(전 검사)]

    Q. 비상계엄 당일 상황은?
    "계엄 선포에 따른 법무부 공무원 비상소집령이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혹시 계엄과 관련된 회의냐 여쭤봤더니 장관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다면은 저는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명령이나 지시는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그냥 그 말 듣고 회의장을 나와서 바깥에서 준비되어 있는 법무부 용지에다가 제 사직서 작성해서 장관님께 제출하고 바로 퇴근했습니다."

    Q. 비상계엄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오늘 만우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 계엄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죠 12·12 사태라는 것. 12·12 사태는 이미 반란으로 규정된 반역적 행동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이고 국가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것도 위험한 상황인데 그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제대로 말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수록 옆에서 조언하는 역할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실행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그게 일부인지 얼마에 지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전두환 시대에나 있었을 일이고 이런데…"

    Q. 법무부 감찰관 자리를 내려놓으신 이유는?
    "감찰관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상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감찰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법무부든 뭐든 조금이라도 이 계엄 지금 해제된 계엄과 관련된 부화뇌동하는 발언이라든가 그에 대한 찬동하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일체 다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법무부 감찰관이 장관의 직속 기관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입장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 직을 유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Q. 감찰관이 감시하는 역할인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될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발 자체가 위법한 계엄에서 출발한 명령이라면 그 뒤에 부분이 공무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걸 따르는 거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운영하는 간수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거대한 악의라든가 거대한 불법 행위는 말이죠. 그냥 따라가고 있는 조용히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그냥 뭐 나는 내 임무를 수행했노라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이 저지르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Q. 법률가로서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건 12·12 판결문을 한 번만 정독해 봐도 알 수 있는 당연한 법률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계엄이 해제가 됐고 지금 사태가 마치 어젯밤 꿈을 꾼 것처럼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97년, 98년, 99년 이 무렵에 세웠죠. 그런 데까지 십수 년이 걸렸듯이 이거는 얼마가 걸리든 간에 이거는 뭐 내란죄로서 각 가담 정도에 맞는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탄핵은 물론이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담한 사람 전원입니다. 군인들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부화뇌동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죄책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군인들이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원 반란죄, 내란죄에 가담한 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걸 방관하는 사람들 역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내란죄란?
    "우두머리, 두목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 가담자가 있거든요. 전원 다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특히 수괴의 경우에는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형 또는 무기 이런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말을 순화시키기 전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를 참절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일부를 차지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게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내란이고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도 아닌데 혼자만의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안위를 국가의 안위와 혼동하는 이런 정신 착란에 가까운 이런 판단하에서 이 계엄을 선포한 건데요. 이게 국헌 문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거는 12·12 판결문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Q. 12·12 판결문 중에 좀 기억나는 부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인을 보내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죠. 12·12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국회에 난입한 순간 이거는 반란죄 내란죄 '기수'라고 합니다. 이미 내란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계엄사령관이 국민을 상대로 체포 영장 없이 앞으로 구금 재판 그다음에 처단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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