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접수한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 이송 여부를 포함해 사건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만큼,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 규정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과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오늘 수사4부에 배당했습니다.
사회
구나연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내란죄' 고발 사건 공공수사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내란죄' 고발 사건 공공수사1부 배당
입력 2024-12-05 12:00 |
수정 2024-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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