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당시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헌법이나 계엄법, 또 포고령이나 담화문에 나온 자료, 그리고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거기에 적힌 내용에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사회 질서의 극도한 교란으로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담화문에 언급된대로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 밖에도 "입법독재로 인해 사법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인지, 군 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비상 사태인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었다"며 당시 문제제기된 부분들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논의를 하던 중에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라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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