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대출 사기와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측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양 의원의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나 기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는 입장"이라며 "양 의원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들었지만,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해 고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내는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할 때 대출모집인이 이를 위조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 또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 부부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대출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끌어다 쓴 돈을 상환하기 위해 대학생인 자녀가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를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의원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양 의원의 아내와 대출모집인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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