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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경찰, 소총도 소지‥"매뉴얼 따랐을 뿐 무장 아냐"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경찰, 소총도 소지‥"매뉴얼 따랐을 뿐 무장 아냐"
입력 2024-12-07 16:30 | 수정 2024-12-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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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경찰, 소총도 소지‥"매뉴얼 따랐을 뿐 무장 아냐"

    자료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경찰 일부가 소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초동대응팀이 K-1 소총 4점을 소지한 채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실탄 3백 발이 든 탄통도 별도의 상자에 담아 함께 챙겨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과천서에서는 "선관위 주변 우발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라"는 경기남부청의 지시에 따라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4명이 초동대응팀으로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과천서 측은 "계엄 상황에서 초동대응팀을 투입할 때의 매뉴얼이 따로 없어, 대테러 상황 매뉴얼에 따라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매뉴얼을 지키고자 했을 뿐 소총을 뒤로 메고 실탄은 상자에 담아 밀봉하는 등 실제 무장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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