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어 과거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발동에 응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대변인은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첩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이준희
공수처, 검·경에 '이첩요청권' 발동‥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공수처, 검·경에 '이첩요청권' 발동‥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입력 2024-12-08 16:28 |
수정 2024-12-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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