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 특수단장은 오늘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란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요건 맞으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도 입건된 상황에서 '셀프 수사'라는 지적에는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내란죄의 명확한 수사 주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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