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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는 오늘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의결정족수 부재로 인한 탄핵소추안 폐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대통령 직무배제와 국정운영 발언 발표 등 모든 과정이 헌정질서에 위배된다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판사로서 단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판사는 "이 의견은 사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면서도 "포고령이 발령된 순간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즉시 지적하지 않아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6시간 동안 군경을 포함한 시민들이 비상계엄을 적법하다고 오해할 여지를 준 점에 대해 판사로서 사죄드린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아닌 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사고 발생을 선언해 대통령의 사실상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건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헌법이 정한 헌정질서 회복 절차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글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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