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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현직 판사 "질서 있는 헌정 회복 절차는 '탄핵'" 칼럼 기고

현직 판사 "질서 있는 헌정 회복 절차는 '탄핵'" 칼럼 기고
입력 2024-12-09 10:46 | 수정 2024-12-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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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질서 있는 헌정 회복 절차는 '탄핵'"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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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가 "질서 있는 헌정 회복 절차는 탄핵"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는 오늘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의결정족수 부재로 인한 탄핵소추안 폐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대통령 직무배제와 국정운영 발언 발표 등 모든 과정이 헌정질서에 위배된다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판사로서 단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판사는 "이 의견은 사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면서도 "포고령이 발령된 순간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즉시 지적하지 않아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6시간 동안 군경을 포함한 시민들이 비상계엄을 적법하다고 오해할 여지를 준 점에 대해 판사로서 사죄드린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아닌 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사고 발생을 선언해 대통령의 사실상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건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헌법이 정한 헌정질서 회복 절차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글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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