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지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합창단장·신도들 살인 '무죄'‥치사 유죄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합창단장·신도들 살인 '무죄'‥치사 유죄
입력 2024-12-09 14:15 | 수정 2024-12-09 14:16
재생목록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합창단장·신도들 살인 '무죄'‥치사 유죄

    교회서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신도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바꿔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처지인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합창단장에게 무기징역을,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인천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하거나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