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공모관계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수괴 혐의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실행 과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또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그제 오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내란죄가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검찰 출두에 앞서 기존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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