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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탄핵소추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10 10:46 | 수정 2024-1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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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어제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는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되며,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됩니다.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사건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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