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대검찰청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최종 무혐의 처리했고, 지난 2월 서울서부지검은 조현천을 불기소 처리했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 수사를 멈춰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만 입건하고 계엄사령관 박안수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은 참고인으로만 불러 조사하고 돌려보냈다"면서 "내란죄를 적용할 생각이었다면 즉시 신병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금 국군통수권도, 검찰 수사지휘권도 결국 윤석열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법률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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