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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 지적에 '윤석열 명예훼손' 공소장 재차 변경 신청

검찰, 재판부 지적에 '윤석열 명예훼손' 공소장 재차 변경 신청
입력 2024-12-10 19:17 | 수정 2024-12-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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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판부 지적에 '윤석열 명예훼손' 공소장 재차 변경 신청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2024.6.20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허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을 받아들여 또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사실을 삭제하고 쟁점이 되는 허위사실에 번호를 매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폭 양이 줄어서 보다 깔끔해진 것 같다"면서도 공소장 내 일부 모호한 표현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고, 검찰은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삭제한 공소장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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