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재원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해야" 검찰,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항소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해야" 검찰,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항소
입력 2024-12-11 09:50 | 수정 2024-12-11 09:51
재생목록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해야" 검찰,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항소

    교회서 여고생 사망, 학대치사 혐의 신도 [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에게 학대 살해가 아닌 학대 치사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의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4년과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교회 신도 2명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는 유일한 친권자인데도 딸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방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교회 관계자 3명의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