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영장엔 내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송재원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관 등 18명을 파견해 시설 책임자를 면담하고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내란 혐의로 발부됐습니다.
경호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출입자 명단도 확인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회의록도 압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공개되는 등 대통령이 내란죄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서울경찰청과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습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내란 혐의로 오늘 새벽 긴급 체포됐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사회
송재원
대통령실 압수수색‥'내란 혐의' 적시
대통령실 압수수색‥'내란 혐의' 적시
입력 2024-12-11 13:09 |
수정 2024-12-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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