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정부인사발령통지' 공문을 보면 류혁 감찰관에 대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이라고 쓰여 있고 아래에는 '대통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담화에서 "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2선 후퇴를 시사했고, 다음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담화가 있던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하는 등 임면권을 행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류 전 감찰관은 지난 3일 계엄 당일 밤 법무부의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바로 회의장을 나가서 사표를 썼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앞서 MBC와의 인터뷰에서 "위법한 계엄에서 출발한 명령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운영하는 간수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탄핵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며, "전두환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십수 년이 걸렸듯이 이번에도 얼마가 걸리든 간에 내란죄로서 각 가담 정도에 맞는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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