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구속 수감되며 의원직은 잃게 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만약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저 대신에 윤석열 탄핵 투쟁에 좀 나서 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싸워 왔는데…"
조 의원은 신변 정리 시간을 활용해 대통령 탄핵 표결까지는 참여한 뒤 다음 주 초 수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하고,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게 됩니다.
앞서 조 의원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의원의 혐의 가운데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사회
곽동건
조국, 결국 '징역 2년' 확정‥"尹 탄핵시키고 감옥 가겠다"
조국, 결국 '징역 2년' 확정‥"尹 탄핵시키고 감옥 가겠다"
입력 2024-12-12 12:35 |
수정 2024-12-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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