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국내 반도체 증착 장비 기술과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려 약 2조 3천억 원대 기술유출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국내 중소 반도체 기업의 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엔지니어들에게는 징역 2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와 피해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자 국가 핵심기술인데,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10년 연속 수출 1위를 차지하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과 같은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해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총괄한 김 씨는 약 20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인물로, 중국에는 반도체 D램 제조 핵심 설비인 원자층증착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는 점을 노려 중국 태양광 회사의 투자를 받아 중국에 반도체 장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김 씨 등 일당은 지인을 통해 여러 반도체 증착장비 회사의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한 뒤 기존의 2배 이상인 수억 원대의 연봉과 주식 배분을 약속하며 기술 유출과 이직을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기술자료의 금전적 가치는 약 2조 3천억 원대로, 이들은 2022년 11월쯤 장비 개발에 착수해 실제 장비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국내 협력업체를 섭외해 증착장비를 모듈별로 제작해 중국으로 보내 조립을 완성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법적 이슈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위장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 생활 시 실제 이름이 아닌 영문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은밀하게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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