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오후 3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전면 통제 지시를 내리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특수단 측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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