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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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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중앙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 사법권 중대 침해"

대법·중앙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 사법권 중대 침해"
입력 2024-12-13 09:47 | 수정 2024-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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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중앙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 사법권 중대 침해"
    대법원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 수뇌부 지시로 군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를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사실이라면 납득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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