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 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삼권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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