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38-2부는 오늘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배상액이 약 37%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금속노조에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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