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경찰력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국회를 통제한 혐의와 함께,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나 계엄군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 서울청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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