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의결 정족 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윤 대통령의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도 그가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하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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