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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인 혐의 30대,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인천 스토킹 살인 혐의 30대,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4-12-17 15:35 | 수정 2024-12-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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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스토킹 살인 혐의 30대,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전경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년 5월,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고, 여성의 스토킹 신고로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자 보복하기 위해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말리려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이 느꼈을 공포심과 참담함, 황망함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올렸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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