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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선고 앞두고 2억 원 '기습 공탁'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선고 앞두고 2억 원 '기습 공탁'
입력 2024-12-17 17:17 | 수정 2024-12-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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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선고 앞두고 2억 원 '기습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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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기습공탁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냈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8일에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 중 1명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합의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기습 공탁한 건 오히려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선처받는 것 외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황 씨에 대해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 측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초 1심 선고는 내일로 예정됐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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